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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배당 순위 채권 물권 부동산 경매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권물권 상호간 순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매비용 최우선변제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한상태에서 만약 배당금이

부동산경매 배당 순위 (채권,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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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권/물권 상호간 순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매비용, 최우선변제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한상태에서. 만약 배당금이...

국내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대금 배분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채권자 (지.차변채권자) 담보대출기관 등 해당 재산에 대해 공증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등록채권자 (지. 등록채권자) 과세당국, 공익사업회사 등 해당 재산에 대하여 등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모기지 대출 기관 (번.시장 대출 기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이 있지만 공증된 청구권이 없는 사람.
4. 무담보 채권자 (스가(무담보 채권자) 일반 채권자 등 재산에 대해 무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5. 공동 소유자 (간. 공동 소유자) 재산의 공동 소유자 해당 재산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
6.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 (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 수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입니다.

이 순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된 채권자 부동산에 대해 공증된 청구권이 있는 사람, 이는 부동산 소유자와 법적 및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 채권자 재산에 대해 등록된 청구권이 있는 사람 이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
모기지 대출 기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일종인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
무담보 채권자 부동산에 대해 무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소유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 밖의 당사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 수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 임차인이나 유치권자와 같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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