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궁긍합니다~ 1. 근로장 : 일반보습학원2. 근로기간 - 23. 10월 ~24. 5월
1. 근로장 : 일반보습학원2. 근로기간 - 23. 10월 ~24. 5월 : 주 14시간 근무 - 24. 6월 ~ 25. 5월 : 주 16시간 근무3. 전 근무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6개월 27일4.현상태 : 학원에 작년부터 고용보험을 요청했으나 세금문제로 가입을 안해줌대신 퇴직금을 1년치를 받음(120만원가량)현재 학원에서 원생부모들이 컴플레인이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예고함(성적도 향상되고 원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함)다만 원장하고 의견충돌이 종종 있음이에 사직을 권하는건으로 생각됨※25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도 지역으로납부함5. 급여 : 100~120정도6.나이 : 만 50세이상질문 입니다1. 저는 전 직장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에 현재의 학원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을거부했는데 소급신청이나 다른 구재방법이 있는지요? (퇴직금 반환 및 보험료 소급납부 의사 있습니다)2. 학원측에 어떤 피해가 있느지요?또는 협조사항이나 필요서류(학원측에서 작성또는제출해야하는)(좀 괘씸한건도 있지만 왠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3, 어는경로로 어떤형태로 해결해야 하는지?(고용노동부 어디에 문의. 또는 어떤서류)실업급여를 잘 모르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남겨봅니다!!전문가님 고수님들께 명확한 해결책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하셨군요. 학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실업급여 및 소급 신청:
네, 가능합니다. 학원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반환 및 보험료 소급 납부 의사가 있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학원 측은 미납된 고용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로 사실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등)와 이직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답하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