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공사로 사용할 장비를 수출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다시 재수입하려 하는데 2년이 지난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이 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만 면제대상입니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1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면 여부를 관세사를 통해 검토 후 수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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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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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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