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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고용 문의 일반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희망하는 경우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쳤으나

일반 음식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고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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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희망하는 경우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쳤으나 채용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신청하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알선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유학생으로 왔을때 저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E-9)가 가능하다면 저희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해요. 혹시 그 친구를 채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허가제는 아래 17개국만 가능해요.

몽골, 중국, 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외국인 본국에서 고용허가 신청해야 하고 귀 사업장도 자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음식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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