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롭니다. 재일 조선인 등에 대한 여러 사회 이슈나 호기심 등으로 조선학교를 한 번 탐방해 보고 싶은데, 혹자가 말하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통일부 허가 없이 조선학교에 방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통일부에 직접 문의를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조선학교 탐방 글이 간혹 보이곤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