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이혼시 합의이혼서를 공증 통해서 작성했는데재산분할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재산분할금을 언제 까지 금액까지 적혀져잇고
합의이혼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이혼시 합의이혼서를 공증 통해서 작성했는데재산분할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재산분할금을 언제 까지 금액까지 적혀져잇고 변호사통해서 공증 했습니다.이런경우. 따로 강제 집행에대한 조항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수 잇는 효력이 생기는건가요????위자료문제 나 재산분할 금액 날짜는 잇는데 따로 뭐 이를 이행하지 않을지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글은 없습니다.그럼애보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건가요????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