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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로비자 갱신 후 이직에 대해 지난 12월 취로비자 갱신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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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취로비자 갱신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비자 수령 대기 상태입니다. 이직 생각이 없었기에 현재 회사를 통해 비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 내 갑작스런 부서 변경에 의해 비자 수령을 하자마자 비슷한 직무로의 이직활동을 생각중인데 이 경우 이직에 대한 제한 같은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자 갱신서류를 발급해준 첫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여부 등) 이직 후 이직한 회사에 대한 서류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비자 갱신 후 곧바로 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취로비자 갱신 후 즉시 이직이 가능해요 이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이직 활동을 진행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