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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4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오늘 연락와서는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연락이 늦었다고
작년 4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오늘 연락와서는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연락이 늦었다고 하네요. 전 여자친구구요, 피해금액을 물어보니 경찰관분이 1억2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는 말과함께 연락을 끊었구요. 2019년 20년도 그쯤에 일어난 일이라 뭐에 빌렸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꾸역꾸역 변제하다가 번호바꾸고 두절된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변제한거 다훑어보니 1억2백만원정도 변제를 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돈을 썼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인정이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