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후 토지 명의 변경과 유류분에 대한 상담 아버의 명의의 여주땅 500평을 캐나다로 이민간 딸의 이름을 빼고 오빠와
해외 이민 후 토지 명의 변경과 유류분에 대한 상담
아버의 명의의 여주땅 500평을 캐나다로 이민간 딸의 이름을 빼고 오빠와 남동생 이름으로만 바꾸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고 저와 엄마의 이름이 없는건데요. 엄마랑 저도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이파트 재산분할 협의도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